목포MBC

검색

외국인 노동자 농가고용 내년부터 가능

신광하 기자 입력 2009-07-06 08:10:41 수정 2009-07-06 08:10:41 조회수 0

내년부터 일정규모 이상의
농가와 영농법인에서는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최근 화순군이
농촌지역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노동자 고용활용 방안에 대해
노동청에 문의한 결과
내년부터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음에 따라
다른 시군에서도 외국인 노동자 고용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외국인 노동자 고용절차는 노동부 워크넷에
일주일간 구인광고를 낸 뒤
취업을 희망하는 한국인이 없을 경우
외국인 고용허가 발급신청서를 지방노동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