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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3원)지키면 손해(R)

입력 2009-07-03 08:10:28 수정 2009-07-03 08:10:28 조회수 2

(앵커)
4대강 살리기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보상 절차도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법을 지킨 사람들이
손해를 보는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윤근수 기자

(기자)

영산강 줄기를 따라
둔치에 어린 모가 자라고 있습니다.

나주시는 정부 방침에 따라
지난 2005년부터
영산강 둔치에서 농사를 짓지 못하도록
원칙적으로 금지해왔습니다.

(인터뷰-나주시청)
-수질 오염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경작을 금지시킨 거죠.

5년 단위로 내주던 점용 허가도
1년 단위로 줄였고,
그것도 올해가 마지막이었습니다.

이같은 조치에 따라 지난 4년동안
7백여 농가가 경작을 중단했고,
지금은 3백여 농가만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시작되면서
지금 농사를 짓는 농민들만
보상을 받게 됐습니다.

(인터뷰-나주부시장)
-말 잘들은 농민들은 보상을 이번에 못받고,
말 안들은 농민들은 계속 벌고 있다고 허가해줘서 보상을 받게되는 그러한 아이러니한 현상이 있습니다.

또 낙동강과 금강 둔치에서는
무허가 비닐하우스까지
보상을 받는 것과 비교해도 형평에 어긋납니다.

(녹취-나주시청)
-(비닐하우스)단속을 해가지고 저희는 강제 철거를 했거든요. 실제 낙동강 같은 곳을 보면 하우스고 하천에 시설물이 엄청 많습니다. 그 사람들 다 보상을 받거든요.

나주시는 이때문에 선의의 농가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법 제정이 아니고는
보상할 길이 없어서
정부와 자치단체를 믿고 따랐던 농민들만
손해를 보게 생겼습니다.

엠비씨 뉴스 윤근수입니다.
◀ANC▶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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