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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 감척 국가보조금 편취 50대 징역형

입력 2009-07-01 19:05:53 수정 2009-07-01 19:05:53 조회수 1

광주지법 형사 1부는
위조된 서류를 이용해 6천 9백여만 원의
보조금을 타낸 혐의로 기소된
50살 한모씨에 대해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월을 선고했습니다.

고흥에서 7점93t급 선박을 소유했던 한씨는
지난 2007년 해양수산부가 감척 사업을 하자
실적이 없는데도 모두 61차례 입출항했다는
허위 신고를 하고 보조금은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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