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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용사 지원 발목(R)--서울협의

신광하 기자 입력 2009-06-25 22:06:13 수정 2009-06-25 22:06:13 조회수 0

◀ANC▶
참전용사들에 대한 수당지원과 의료지원이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에서는
선거법 위반 논란속에 수당지급을 못하고 있어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신광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전남지역의 6.25 참전 용사는
3만여 명에 달합니다.

유공자라는 명예만 주어진 이들에게는
지금껏 의료보호 혜택이 전부였습니다.

그나마 국가가 대도시에 운영하는
보훈병원에 국한됐지만,
다음 달부터는 목포 등 중소 도시 병원에서도
치료를 받을수 있습니다.

◀INT▶
(목포의료원 거점 별로 1-2개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수 있습니다.)

참전유공자들에게 적지만 물질적인 보상이
이뤄지기 시작한 것은 지난 2천6년 부터입니다.

여수시를 시작으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를
제정해 명예수당 2만 원과 사망위로금으로
15만 원을 지급한 것입니다.

이후 2천7년에는 완도와 순천시 등
5개 지자체가, 2008년에는 함평과 나주시 등
15개 시군이 같은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올해는 영암과 진도, 담양군이 조례를
제정했지만, 내년까지는 수당을 지급하지
못할 상황입니다.

선관위가 선거일전 1년이내
기부행위를 못한다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저촉된다고 알려왔기 때문입니다.

◀☏INT▶
(우리도 황당했습니다. 선관위에서
유권해석으로 그렇다고 하니까..)

참전용사들에 대한 지원은
미약하나마 점차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조례를 제정하고도 수당을
지급하지 못하는 지역에서는 반발과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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