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해양경찰서는
섬지역 하수도 개량공사 진행과정에서
폐기물 계량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해
1억 3천만 원의 용역비를 가로챈
39살 김 모 씨 등 업자 7명과
감독공무원 등 5명을 사기와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해경에 따르면 김 씨 등은 지난 2천7년
완도군 보길면 예송마을 등에서
하수도 개량공사를 시행하면서 공사중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이 계약물량에 비해 턱없이 적게 발생하자, 계량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해
폐기물량을 부풀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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