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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 가족간첩단 사건' 재심 결정

입력 2009-06-22 19:05:53 수정 2009-06-22 19:05:53 조회수 0

간첩으로 몰려 최장 18년 동안 옥살이를
했던 `진도 가족간첩단 사건' 연루자들이
다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오늘(22일)
박동운 씨 등 일가족 5명이 낸
재심 청구를 받아들인 결정문에서 "수사관들이 박씨 등을 영장 없이 불법 연행한 뒤
두 달 넘게 외부와 연락을 차단하고 감금한 채 수사를 했고 가혹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재심 사유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옛 국가안전기획부는 1981년 8월 박씨와
박씨 어머니, 동생 등 가족 7명으로 구성된
가족간첩단이 진도에서 24년간 고정간첩으로
암약했다고 발표했고 박씨는 이후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18년을 복역하다 1998년
가석방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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