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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F1 채무보증 동의안 도의회 겨우 통과

신광하 기자 입력 2009-06-19 19:06:01 수정 2009-06-19 19:06:01 조회수 0

F1 경주장 시설을 위해 전남도가
5백71억원 한도의 승인을 요청한 금융차입금에 대한 채무보증 동의안이 오늘
전남도의회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통과됐습니다.

그러나 도의회 본회의 참석의원 34명 가운데 찬성은 18명, 반대 3, 기권 13에 달해
F1 금융차입금을 도가 보증하는데 대한
도의원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F1 채무보증은 3년거치 5년 상환 조건으로
이자율 7.5%의 변동금리가 적용되는 자금으로 F1대회 개최이후 대회운영법인의 수익금으로
오는 2천16년까지 상환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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