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해경은 오는 22일부터 일주일간을
'해양환경 저해사범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완도해역 일원에서 이뤄지는 상습 오염원
적발에 나설 계획입니다.
해경은 이번 단속기간동안
"선박에서 발생하는 폐유를 무단 방출하는
행위와 수산가공시설 등의
오폐수 처리실태 등 지역 특성을 감안한
단속을 펼 계획이라고 밝히고,
주민들의 단속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최고 2백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신고포상제'도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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