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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 주변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운영

신광하 기자 입력 2009-06-17 22:05:37 수정 2009-06-17 22:05:37 조회수 0

여름 피서철을 맞아 피서객의 안전을 위해
완도 명사십리와 해남송호리 등
도내 주요 해수욕장에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이 설정됐습니다.

수상레저 금지구역은 해수욕장
해안선으로부터 50m에서 150m까지로
피서객과 해수욕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에서
모터보트와 고무보트, 수상오토바이 등
레저활동을 하다 적발되면 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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