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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회의 무단불참 의정비 감액 추진

신광하 기자 입력 2009-06-16 22:05:51 수정 2009-06-16 22:05:51 조회수 0

전라남도의회가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도의원들의 의정비를 삭감하는 조례 개정을
전국 최초로 추진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전남도의회는 양승일 기획행정위원장은
최근 도의원의 성실한 회의 출석의무와
불출석 때 의정 활동비를 최대 60%까지
감액할 수 있게 하는 '전남도의원 윤리강령에 관한 조례'를 개정 발의했습니다.

선출직 의원들이 회의출석률을 평가해
의정비를 감액하게 법제화를 추진하는 것은
전남도의회가 처음으로, 양승일 위원장은
"조례가 개정되면, 주민들의 신뢰는 물론
도의회 운영도 원활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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