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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광주고법 신정훈 나주시장 배임죄 인정

입력 2009-06-04 22:05:25 수정 2009-06-04 22:05:25 조회수 1

광주고법 형사 1부는 오늘(4일) 국고 보조금을 부당 지급한 혐의로 기소된 신정훈
나주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나주시가 무자격자에게 2차례
지급한 보조금 가운데 1차 집행에 대해서는 "과실이 있되 단순한 법령위반을 넘어선
차원은 아니었다"며 원심처럼 무죄로
판단했지만 9억 2천만 원을 지원한
2차 지급에 대해서는 배임죄를 인정함에 따라
신 시장은 곧바로 직무집행이 정지됐습니다.

신 시장은 화훼생산단지 조성을 추진하면서
자부담 능력과 부지 등을 확보하지 못한
화훼영농조합에 2004년 5월과 2006년 2월,
2차례에 걸쳐 12억 3천여만 원의 국고보조금과 시 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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