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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건설 하도급 대금 미지급 공정위 시정명령

신광하 기자 입력 2009-05-05 22:05:42 수정 2009-05-05 22:05:42 조회수 0

공정거래위원회가 대주건설에 대해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공정위 조사결과 대주건설은 공사 후
법정기일이 지나도록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어음 할인료를 주지 않는 등
불공정행위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대주건설에 대해
법정기일이 초과한 날 부터 실제 지급일 까지 지연이자도 함께 주도록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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