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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부실공사 방지조례 수정의결

신광하 기자 입력 2009-05-04 08:10:41 수정 2009-05-04 08:10:41 조회수 0

앞으로 전라남도가 발주한 건설현장에서는
누구나 부실시공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전라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최근 전라남도가 발의한 '부실공사 방지조례안'을 수정 의결하고, 그동안 행정기관만 신고할 수 있던 부실공사현장을
앞으로는 누구나 객관적 원칙과 기준에 따라 신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따라 공사발주전 주민의견 수렴 절차가 더욱 강화되고, 부실시공으로 지적된
시공업체와 기술자 등에 대해서는
삼진아웃제가 도입되는 한편, 설계변경도
대폭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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