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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장흥법원 "변호사 개업하면 법원이 소득보장"

입력 2009-05-03 22:05:18 수정 2009-05-03 22:05:18 조회수 0

1심 관할 법원 가운데 전국에서 유일하게
변호사가 없는 장흥 법원이 소득 보장을 전제로
변호사들을 유치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광주지법 장흥지원은 개원 100주년을 맞아
관할 지역인 장흥.강진군과 함께 최근 광주에서 활동하는 변호사 2명을 유치했는데
우선 두 군청은 두 변호사와 고문계약을 맺어 지자체 관련 소송을 맡기기로 했고
관내 농·수·축협과 새마을금고도 고문 계약을 맺는 방안등을 추진 중입니다.

인국8만5천명의 장흥과 강진지역에는
변호사 수입맞추기가 어려워 지난 96년이후
변호사가 없는 무변촌으로 전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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