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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척지 가경작권을 매매하거나 양도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러나 관계당국의 무관심 속에
수년동안 가경작권이 매매되고 있고 심지어
간척지 분쟁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양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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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촌공사가 지난 94년 조성한 해남군
산이면 간척지입니다.
어업권 보상차원에서 마을 주민들에게
가경작권이 주어져 지금은 농지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경작권은 십여 년 전부터
외지 사람들에게 불법으로 매매됐습니다.
◀SYN▶ 김 모씨
돈주고 샀죠.//
경작권을 산 농민들은 또 1년에 천여만 원씩을
번영기금 등의 명목으로 마을에 내고 있습니다.
◀SYN▶ 이 모씨
돈을 내고./
그러나 최근 일부 마을 주민들이 팔았던
경작권 소유를 주장하고 나서면서 말썽이 일고
있습니다.
◀SYN▶ 마을주민
충분한거죠.//
가경작권의 매매는 불법이지만 해남군은
그동안 이같은 사실을 묵인해 왔습니다.
해남군은 마을 주민들과 1년에 한 번씩
가경작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런데 실제 농사 짓는 사람이 다르고
직불금이 다른 사람에게 지급돼 왔음에도
확인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SYN▶ 해남군 관계자
몰랐죠.//
해남과 영암 등 자치단체가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불법을 수년동안 묵인하면서
가경작권은 불법매매되고
농민들간에 갈등만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양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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