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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불법행위 도*시군 경찰 합동점검

신광하 기자 입력 2009-04-24 09:03:30 수정 2009-04-24 09:03:30 조회수 0

고리대출이나 불법 채권추심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도*시군, 경찰의 합동점검이
실시됩니다.

전라남도는 시군에 등록된 2백 55개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법정이율인 연 49%를
초과해 이자를 받거나 무등록 금전대부행위,
폭행*협박 등 불법채권 추심행위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중점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도는 이번 점검에서 불법사실이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등록을 취소하고,
금융감독당국에 통보하는 한편,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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