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복지보조금 횡령 사건 수사가 사실상
종결됐습니다.
광주지검 해남지청은
복지보조금 11억여 원을 횡령한 해남군청
7급 여성공무원 38살 장 모 씨를
구속기소하고, 아내로부터 1억 4천여 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남편 43살
김 모 씨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이와함께 구속기소된
장씨 승진과 장씨 동생의 특별채용 과정에서
비리가 이뤄졌을 개연성을 내사했지만
특별한 혐의점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혀
사실상 수사를 마무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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