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가
수목 병해충의 효과적 방제를 위해
오는 30일까지 산림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수목 진료 위반 사항을 집중 단속합니다.
단속 대상은
전남에 등록된 나무병원
50여 곳의 등록 기준 충족 여부와
영업 정지 기간 내
불법 영업 행위 등입니다.
관련 법에 따라
아파트단지 등 생활권 주변의 수목 진료는
지자체와 소유자 또는
나무 의사나 수목 치료 기술자가 있는
나무 병원에서만 가능하며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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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영 10seo@mokpombc.co.kr
출입처 : 경찰, 검찰, 교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