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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까지 미등록 나무병원 불법 진료행위 집중 단속

서일영 기자 입력 2025-04-02 11:01:35 수정 2025-04-02 16:23:03 조회수 28

전라남도가 
수목 병해충의 효과적 방제를 위해 
오는 30일까지 산림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수목 진료 위반 사항을 집중 단속합니다.

단속 대상은 
전남에 등록된 나무병원 
50여 곳의 등록 기준 충족 여부와 
영업 정지 기간 내 
불법 영업 행위 등입니다.

관련 법에 따라 
아파트단지 등 생활권 주변의 수목 진료는 
지자체와 소유자 또는 
나무 의사나 수목 치료 기술자가 있는
나무 병원에서만 가능하며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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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영
서일영 10seo@mokpombc.co.kr

출입처 : 경찰, 검찰, 교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