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형사2부 이의영 고법판사는
공기총으로 들고양이들을 쏴죽이거나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에 대해
1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들고양이가 혐오스럽다는 이유로
지난해 5월 영암군 일대에서
이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들고양이#공기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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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창 seo@kjmbc.co.kr
광주MBC 취재기자
보도본부 뉴스팀 사회시민 담당
"불편한 진실에 맞서 끝까지 싸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