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는 최근 관공서를 사칭한
무단투기 과태료 부과 문자 메시지가
시민들에게 발송된 사실을 확인하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해당 문자에는 과태료 조회를 유도하는 링크가 포함돼 있으며, 이를 클릭할 경우 소액결제나 개인정보 유출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무단투기 단속’, ‘분리수거 위반
신고’ 등의 문자를 받은 시민이 링크를
눌렀다가 피해를 입은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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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연철 ycmoon@mokpombc.co.kr
목포시, 신안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