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지보전법 시행령이 다음 달(4)부터
개정되면서 전라남도의 해상풍력
송전선로 건설 사업이 속도가 붙게 됐습니다.
기존 시행령에 따르면
습지 보호구역에서는 해저 송전선로만
설치할 수 있었지만, 개정을 통해
섬과 섬, 육지 사이 2km 이내
가공전선로도 설치가 가능해졌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전라남도는 관련 사업 비용이
기존 3천 200억 원에서 140억 원으로
3천억 원가량 절감되고,
기간도 70개월에서 절반인
32개월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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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영 10seo@mokpombc.co.kr
출입처 : 경찰, 검찰, 교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