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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박연수 진도군수 구속영장 발부

양현승 기자 입력 2009-04-13 22:05:31 수정 2009-04-13 22:05:31 조회수 0

광주지법은 공사 수주, 인사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로 검찰이 박연수 진도군수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박 군수의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검찰은 박연수 군수가 지난 2006년 전시물
설치 공사 청탁과 함께 3천만 원을, 그리고
하급직 특별채용을 대가로 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9일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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