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대표 발의해
목포지법과 목포지검 승격을 내용으로 하는
'법원의 설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에 상정됐습니다.
개정안은 현 광주지법 목포지원을
목포지방법원으로 승격시켜 목포시와 무안군, 신안군, 영암군, 함평군을 관할하게 하고,
광주지법 장흥지원과 해남지원을 각각
목포지법에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 의원은 법사위에서
전남도는 유일하게 도청소재지에 지방법원이
없어 서남권 주민들이 광주까지 왕래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며 향후 서남권 지역의 행정수요와 법률수요 증가에 대비해야 한다고 제안설명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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