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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3원]낙후 지역 더 규제

입력 2009-04-13 08:10:34 수정 2009-04-13 08:10:34 조회수 1

(앵커)

낙후된 일부 농촌 지역에서
법이 개정되면서
개발 행위가 더욱 제한을 받게 됐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정용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나주 남평의 한 농촌마을.

준농림지역에 해당됐던 이 곳이
예전보다 개발 행위에
더 제한을 받게 됐습니다.

국토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보전지역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CG)***
개정된 법은 준농림 지역 등
관리 지역의 토지를
계획과 생산, 보전지역으로 새롭게 세분화하고
개발에 차등을 뒀습니다.
****

(스탠드업)
이번 법 개정은
무질서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추진됐습니다.

문제는 하천이나 농지 분포를 기준으로
법이 개정되면서
낙후지역이 기존의 개발 지역보다
오히려 더 규제를 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또 종전보다 축사나 생활기반 시설 등의
신축이 더 어려워진 곳도 생겼습니다.

(인터뷰)

전라남도의 경우
준농림지역 등 전체 관리지역 가운데
3분의 2 가량이
생산과 보진 지역으로 묶였습니다.

난 개발을 막기 위한 법 개정이
농촌 지역의 낙후도를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엠비씨 뉴스 정용욱입니다.

◀ANC▶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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