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대 전남도의원이
전남도의 기본소득 조례가 기본소득 정신을
상실했다며 도의회 본회의에서 공개적인
반대토론에 나섰습니다.
박 의원은
"조례안의 명칭이 기본소득이지만
실제는 단순 시범사업에 그치고 있고
재원마련 방안과 시기 등 필수적인 사항이
누락돼 있으며 영광군과 곡성군이
통계청 자료만으로 시범지역 지정된 것도
불공정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의원은 이미 전남 10개 시군에서
민생지원금을 지급해 효과가 입증된 만큼,
도 차원에서 이를 협력 조정하면
별도의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없이도 충분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

출입처 : 목포시, 신안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