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해경은 공문서를 위조해 어업용 면세유를 받은 뒤 승용차 연료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52살 김 모 씨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해경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2천5년 7월부터
어선입출항 신고서를 허위로 작성해
수협으로부터 5백여 차례에 걸쳐
면세휘발유 5만 8천 리터를 받아 사용하거나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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