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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법수령 논란(R)

신광하 기자 입력 2009-04-08 08:10:34 수정 2009-04-08 08:10:34 조회수 1

◀ANC▶
군의회 의장이 축사현대화 시설과 관련한
정부보조금을 수령한 것을 두고
영암지역에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소를 기르지 않는 상황에서
보조금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영암군의회 의장은 음해성 모략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신광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유호진 영암군의회 의장이 영암군 덕진면에
소유하고 있는 축사 입니다.

지난해 소 브루셀라 병이 발병하면서
도축명령이 내려진 이후 축사는 일 년째
빈채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유의장은 이 축사를 현대화 하겠다며,
정부자금을 신청했고, 올해 초 6천6백만 원의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또 유의장 주도로 만든 브랜드 한우 경영체에참여하고 있는 일가 3명도 사업대상자에
포함됐습니다.

축산농가들은 유호진 의장이
영암지역에서 소를 키우지 않는 상태에서
보조금을 신청했다며,
편법수령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의장은 신청 당시 나주의
제2 농장에서 소를 기르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INT▶
(소를 기르고 있었죠, 점수제로 하기 때문에 그만한 점수를 받을 사람은 없었죠.)

영암군과 농식품부는 신청자들을 점수로
평가한 결과 유 의장이 1위로 선정됐다며
아무런 하자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SYN▶
(33개 농가가 신청했는데, 12개 농가가
선정됐고, 문제는 없었습니다.)

영암군과 전라남도는 그러나 유호진 의장이
지방의원 신분으로 축사시설 현대화 자금을
수령할 수 있는 지 여부에 대해서는
농식품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해 둔 상태라고
밝혀, 향후 결과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신광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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