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의회 의장이 농림식품부가 시행한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서
지역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영암지역 축산농가들은
유호진 영암군의회 의장이 영암군 덕진면의
한우농장을 근거로 농식품부의 축사현대화
사업자금 6천6백만 원을 지원받았지만,
유 의장은 신청당시 영암지역에서 소를
사육하지 않았다며, 편법수령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유 의장은 이에 대해 사업신청 당시
브루셀라 병으로 영암 농장에서 기르던 소를
모두 살 처분한 상태였고, 나주의
제2 농장에서 소를 기르고 있어 신청과정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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