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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농민회 "농가당 1인 제한된 농민수당 조례 개정하라"

서일영 기자 입력 2025-03-07 17:06:01 수정 2025-03-07 17:17:09 조회수 111

여성농민회 광주*전남연합이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여성농민의 
권리 보장을 위한 농민수당 
조례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오늘(7) 
전남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민수당이 농가당 한 사람으로만 
지급되고, 여성 농민은 농업 경영체 
등록조차 못 하는 등 각종 농업정책에
여성 소외가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도시에 비해 가부장적인
농촌에서 뒤처진 현 여성 농민들의
권리 보장을 위해선 보다 
급진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호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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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영
서일영 10seo@mokpombc.co.kr

출입처 : 경찰, 검찰, 교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