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배출 기준을 위반해 음식물류 폐수를
배출한 업체가 해양배출을 금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해경에 따르면 영암 A 업체는 음식물류
폐수를 바다에 배출할 때에는 수분의 함량이 93% 이상인 처리 기준을 지켜야 하지만
함수율 89점6%의 폐수를 바다에 버린
혐의입니다.
광주광역시, 나주, 여수시, 영암군 등
4개 음식물 폐수 위탁업체는 음식쓰레기를
거둬들여 퇴비와 사료를 제조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음식물 폐수를 한해 평균
2만여 톤씩 군산과 울산 앞바다 허가 해역에
배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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