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5+2 광역경제권'이 지역에 미칠 파장을 논의하기 위한 첫 학술토론회가 열립니다.
2. 전기와 가스, 수도 등 에너지 절감에 참여하면 포인트를 적립해주는 '탄소포인트제'가 확대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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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하 기자 입력 2009-04-03 08:10:38 수정 2009-04-03 08:10:38 조회수 1
1.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5+2 광역경제권'이 지역에 미칠 파장을 논의하기 위한 첫 학술토론회가 열립니다.
2. 전기와 가스, 수도 등 에너지 절감에 참여하면 포인트를 적립해주는 '탄소포인트제'가 확대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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