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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운영

신광하 기자 입력 2009-04-02 08:10:41 수정 2009-04-02 08:10:41 조회수 1

마약류 투약자에 대한 특별자수기간이
설정 운영됩니다.

검찰과 경찰, 해경은 이 달부터
오는 6월까지를 마약류 투약자 특별
자수기간으로 정하고,
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 사회복귀를 돕는
실질적인 재활치료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자수대상은 마약과 향정신성 의약품,
대마 등 마약류 상습 중증 투약자로서
특별자수기간 중에는 가족, 의사, 교사가
신고한 경우에도 자수에 준해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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