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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도해 국립공원 불법행위 2진 아웃제 도입

신광하 기자 입력 2009-04-01 08:10:41 수정 2009-04-01 08:10:41 조회수 0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에서 불법행위로
두 차례 이상 적발되면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서부사무소는
다음 달부터 불법주차와 쓰레기 투기 등
질서위반 행위에 대해 지도장을 발부한 뒤
두 번째 적발될 경우 10만 원에서 최고
2백만 원의 과태료를 물리는 이진 아웃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국립공원내 2진 아웃제도는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1차 지도장을 발부한 뒤
전산에 입력해 전국 국립공원에서 다시
적발될 경우 적용되며, 산불발생 위험이 있는 흡연, 취사를 비롯해 동식물 밀반출 등
생태계 훼손행위는 단 한차례 적발시에도
사법당국에 고발조치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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