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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경 면세유 불법유통 특별단속

신광하 기자 입력 2009-04-01 08:10:36 수정 2009-04-01 08:10:36 조회수 0

내일(1일)부터 두 달동안 면세유 불법유통
사범에 대한 해경의 특별단속이 실시됩니다.

이번 단속대상은 도서지역 여객선 운항관련
면세유를 유람선 등에 사용하는 행위를 비롯해, 면세유 취급 담당자와 공무원의 직무유기
행위 등입니다.

해경은 특히 이번 단속과 관련해 전담반에
지능팀 형사들을 대거 파견해
면세유 공급단계에서 취득까지 전 과정을
역추적하는 방식으로 수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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