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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상 명예훼손..."수익금도 몰수해야"

문형철 기자 입력 2025-02-20 18:04:51 수정 2025-02-20 18:53:18 조회수 65

◀ 앵 커 ▶

온라인을 통해
가짜뉴스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된
유튜브 영상입니다.

가짜뉴스와 이로 인한 
2차 피해를 우려하는 내용인데,
이 영상에도 
음모론을 제기하며 계획된 사건이라는 
댓글이 달려있습니다.

여객기 참사 이후 
이렇게 희생자와 유족들을 모욕하는 행위가 
끊이지 않자
정치권 등이 법적 대응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 INT ▶ *강호민 / 변호사*
"100여 건이 넘는 온라인상의 제보 글이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특정되고 구체적인 허위 사실이 적시된 글을 추려서 고발장을..."

특히, 혼란한 탄핵 정국이 계속되면서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겨냥한
허위사실과 음모론은 물론,

헌법재판소 판사에 대한 가짜뉴스까지 
SNS나 유튜브 등을 통해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온라인상에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최대 형량은 징역 7년.

하지만, 실제로는 범죄가 인정되더라도 
소액의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보니,

가짜뉴스 등을 이용해 
구독자를 끌어모으거나, 
조회수, 후원을 통해 
막대한 수익을 올리기도 합니다.

최근 국회에 발의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C/G - 투명] 온라인을 통한 
명예훼손의 벌금액을
최대 5천만 원에서 10억 원으로 늘리고,

범죄 행위와 관련된 수익도
모두 환수하는 게 주요 골자입니다.///

◀ INT ▶ *김문수 / 국회의원(개정안 대표발의)*
"벌금보다 훨씬 많은 수익이 들어오기 때문에 오히려 범죄를 일부러 저지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불법으로 인해서 수익이 창출되면 전액 몰수를 하게 되면..."

다만, 대상을 특정하지 않은 비방이나 
허위사실에 대해서는 
여전히 처벌할 방법이 없어 
추가적인 제도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NEWS 문형철입니다. ◀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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