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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형 축사 5월부터 소유권 보존등기 가능

신광하 기자 입력 2009-03-24 22:05:27 수정 2009-03-24 22:05:27 조회수 0

담장이 없는 일정 크기 이상의 개방형
축사도 소유권 보존등기가 가능해져
농가의 재산권 행사가 보장될 전망입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최근 법무부가
담장이 없는 2백 제곱미터 이상의
개방형 축사도 소유권 보존등기가 가능하게
특례법을 제정함에 따라 도내 천5백여
소 사육농가의 개방형 축사에 대한 등기가
가능해 졌습니다.

개방형 축사는 그동안 건축허가 신고를 거쳐 건축물대장에 등록되는 과세 대상 물건임에도
둘레에 벽이 없다는 이유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지 못해,
금융권의 담보대출 대상이 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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