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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3원] 선원 보호책은 ?(R)

입력 2009-03-24 08:10:26 수정 2009-03-24 08:10:26 조회수 0

◀ANC▶
경기침체로 선원들의 임금체불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어선은 물론 상선도 예외는 아닌데요,
선원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권익보호책이
마련된다고 합니다.

박민주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올해 46살의 정용철씨,

정씨는 여수항에서
폐유 운송선박의 선장으로 1년간 일하다
올해초 그만 뒀습니다.

하지만 3개월치 월급과 퇴직금 5백만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제때 임금을 받지 못한 정씨는 결국, 행정기관의 근로감독관을 찾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INT▶

이같은 선원 임금체불은 영세한 화물선사와
연근해 어선에서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여수지방해양항만청에 접수된
선원 민원은 74건,

이 가운데 체불 등 임금관련이 전체의
80%가량을 차지했습니다.

여수권에서만 한 해 10%이상씩 늘고 있는
외국인 선원고용도 문제점을 낳고 있습니다.

외국인 선원은 백여명에 이르지만
언어가 통하지 않는데다 근로조건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부족해 갈등이 상존합니다.
◀INT▶

이에따라 해양항만청은 관내 2백여개 사업장,
4백여척에서 일하는 선원들의 근로실태를
조사합니다.

근로실태 조사가 선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불이익을 바로잡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민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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