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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이력추적 관리제도 하반기 확대시행

신광하 기자 입력 2009-03-23 22:05:45 수정 2009-03-23 22:05:45 조회수 0

농산물 이력추적 관리제도가
올 하반기 부터 모든 농산물로 확대 시행됩니다.

시행대상은 우수 농산물 인증 농가나
이력추적 관리제 자율 참여 농가로 제한되며, 이 제도의 시행으로 농산물의 품종과
생산지, 농약사용 여부등이 모두 기록으로
남게됩니다.

농산물 이력추적 관리제도는
지난 연말까지 쌀 등 백5개 농산물에 적용돼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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