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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공유 킥보드 불법 주정차 강력 단속

문연철 기자 입력 2025-02-04 09:45:21 수정 2025-02-07 16:56:55 조회수 79


목포시가 차량 통행과 보행을 방해하는 
공유 전동킥보드에 대한 단속을 강화합니다.

목포시는 횡단보도, 인도, 버스정류장 주변을 중점 견인 구역으로 지정하고, 이곳에 방치된
공유 킥보드는 30분 뒤 견인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터널 내부, 다리 위, 소방시설 근처 등 일반 견인 구역에서는 1시간 뒤 
견인 조치가 이뤄집니다.

단속된 공유 킥보드에는 견인료 1만 5천 원과 하루 최대 5천 원의 보관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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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연철
문연철 ycmoon@mokpombc.co.kr

목포시, 신안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