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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만수협 '수입물품 유통이력제'도입 서명운동

신광하 기자 입력 2009-03-23 08:10:27 수정 2009-03-23 08:10:27 조회수 0

뱀장어 양식을 전문으로 하는 양만수협이
수입물품의 모든 유통과정을 관리하는
'수입물품 유통이력제' 도입법안의
4월 임시국회 통과를 위해 '천만명 서명운동'에 돌입했습니다.

양만수협은 지난해 12월 강운태 의원 등
13명이 발의한 '수입물품 유통이력제' 법안이 국회에 상정됐지만, 지금껏 처리되지 않고 있다며, 이 법안에 반대하는 의원에 대해서는
낙선운동도 전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입물품 유통이력제'는 관세청장과
기획재정부가 정한 물품을 수입 유통하는
업자는 통관부터 최종 소비자까지 단계별 거래내용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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