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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농산물 소비자 안심보험 도입

신광하 기자 입력 2009-03-22 22:05:38 수정 2009-03-22 22:05:38 조회수 0

불량 친환경 농산물을 구입한 소비자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소비자 안심보험제도'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됩니다.

전라남도는 사업비 5억원을 들여
친환경 실천농가와 생산자 단체를 대상으로
'소비자 안심보험제'를 시행하기로 하고,
올해 시범운영을 거쳐 연차적으로 대상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소비자 안심보험제도는
친환경 농산물에서 잔류농약이 검출되거나
유통과정에서 훼손, 부패된 농산물을 구입한
소비자가 받은 손해를 보험을 통해
최고 1억원까지 보상해 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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