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강기정 의원이 국회에 제출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따라 시도의원 정수가
조정될 경우 전남의 도의원 수가 3명
늘어날 전망입니다.
현행 시도의원 선거구역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라 추진된
선거구별 인구 하한과 인구수 편차를 60%로
조정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에 따르면,
도의원 수가 각각 두 명에 그쳤던
목포와 순천시의 경우 두 명씩이 늘어
도의원 네 명씩을 선출할 수 있습니다.
또 여수는 을 선거구에 1명이 늘어
모두 다섯 명, 두 명이던 광양시 도의원 역시
세 명으로 늘게 되지만, 인구편차 하한선인
42%를 밑도는 곡성, 구례, 진도군은
도의원수가 한 명으로 줄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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