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경찰서는
설 연휴 주택가에서 폭죽을 사용해
주민들에게 피해를 준 외국인 6명을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범칙금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베트남 국적 5명, 중국 국적 1명으로
설을 앞둔 지난달 29일 자정
영암군 삼호읍의 한 주택가에서
폭죽을 터뜨리는 등 소음을 일으켜
주민들에게 피해를 준 혐의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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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희 gyu@mokpombc.co.kr
출입처 : 경찰, 소방, 해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