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목포의 한 종합병원에서
폐쇄병동을 담당하는 보호사가
70대 환자를 폭행해
갈비뼈 골절 등 전치 6주의 부상을 입혔는데요.
병원 측은 환자가 직접 이 소식을 알릴 때까지
환자 가족에게 어떠한 연락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병실 안으로 들어가는 20대 폐쇄병동 보호사.
복도의 다른 환자들이 웅성이며
병실을 들여다봅니다.
잠시 뒤 보호사는 가슴 부위를 감싸고 있는
70대 환자를 데리고 나옵니다.
이 환자는 병실 안에서
주먹으로 서너 차례 얼굴을 맞고,
발로 가슴을 차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INT ▶피해자 가족
"아버지한테 진술 듣기로는 양쪽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을 당하고 그다음에 가슴을 발로 차이고 그다음에 목도 조르고.."
같은 날 다른 장소에서도
해당 보호사가 환자를 베개로
내리치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 통CG ]이날 이어진 폭행으로
70대 환자는 갈비뼈 3개 골절 등
전치 6주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문제는 병원 측이 가족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점.
◀ st-up ▶김규희
"환자가 가족에게 직접 피해 사실을 알린 일주일 동안 병원 측은 환자 가족에게 어떠한 연락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INT ▶피해자 가족
"(병원 측) 은폐고요. 이제 이런 사실이 제가 만약에 아버지하고 통화가 안 됐으면 알지 못했던 알 수 없었던 그런 사건으로 묻힐 수밖에 없었겠죠."
또 진단서 등에 부상 정도를 축소했다며
병원 측을 의료법 등 위반,
보호사를 폭행치상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 SYNC ▶양화진 변호사/피해자 측 변호인
"처음부터 골절 사실을 알리지도 않았고, 골절이 3개인데 2개로 축소시키려고 했고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거죠."
병원 측은 보호사가 폭행 사실을
시인하지 않은 채 퇴사했다면서도
환자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폭행 사실이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 통CG ]또, 부상 정도를 축소한 게 아니라
추적 검사 중 갈비뼈 추가 골절 사실을
알게 됐다는 입장입니다.
◀ SYNC ▶병원 관계자(음성변조)
"보호자한테 즉각 연락을 못 해 드린 것도 사실이어서 저희가 이제 보호자분한테 사과를 드린 것도 사실이고요. 개인적으로 저희들이 제 개인적인 좀 일이 있어서요.."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관련자 진술을
확보하는 등 수사에 나섰습니다.
MBC 뉴스 김규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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