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주민등록 등초본을
타인이 발급할 경우 휴대폰 문자나 우편 등으로 본인에게 통보됩니다.
전라남도는
다른 사람이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발급한 경우 그 사실을 본인 신청에 의해
휴대폰 문자, 우편 등으로 통보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주민등록법 개정령이
내일(1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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