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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경 외국인근로자고용법 위반 13개 업체적발

신광하 기자 입력 2009-03-17 19:05:40 수정 2009-03-17 19:05:40 조회수 0

외국인 고용법 등을 위반한 수산업체 등
13곳이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완도해경은 외국인을 고용하면서
임금체불에 대비해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강진군 마량면 A 수산업체 대표
54살 김모씨를 외국인 고용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는 등 13개 업체를 입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해경은 적발된 업체들이 임금체불과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차별대우가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한편,
관내 수산업체들을 대상으로 불법체류자
고용여부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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