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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 초과해 운항한 선장 2명 적발

김양훈 기자 입력 2009-03-14 22:05:18 수정 2009-03-14 22:05:18 조회수 0

목포해양경찰서는
정원을 초과해 승객을 태운 신안선적 S 페리
선장 59살 이 모씨와 목포선적 E 페리 선장
47살 김 모씨를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씨는 어제 오후 4시 30분쯤
신안군 장산도 선착장에서 정원을 초과한
89명의 승객을 태우고 운항했고
김 씨는 어제 저녁 8시 30분쯤 장자도에서
정원의 2배인 29명을 태우고 목포로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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