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수요량이 느는 설을 맞아
전남도가 오는 27일까지
축산물 이력제 특별단속에 나섭니다.
축산물 이력제는 가축의 사육부터
도축까지의 정보를 기록하고 관리하는 제도로,
시중에 유통되는 축산물의 이력 관리,
등급과 원산지 표시 등을 점검하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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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희 gyu@mokpombc.co.kr
출입처 : 경찰, 소방, 해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