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가 올해 마늘과 양파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경작 신고를 하면,
농업경영체 변경까지 등록해 줍니다.
신고 대상은 마늘과 양파 재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을 경작하는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이고, 오는 31일까지
한국마늘연합회 또는 한국양파연합회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제적 수급 안정 대책 마련을 위해
현행법상 재배 품목과 농지 등 정보가 바뀌면,
변경 신고를 해야 하고, 어길 시 공익직불금
감액 등 불이익을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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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희 gyu@mokpombc.co.kr
출입처 : 경찰, 소방, 해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