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정훈 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역의 다른 국회의원들에 대한
공직선거법 재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천홍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신정훈 국회의원은
지난해 3월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당원들에게 속칭 이중 투표를 권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원으로서 투표한 뒤, 일반 시민 자격으로도 한 번 더 투표하라는 겁니다.
◀ SYNC ▶신정훈 / 당시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2024년 3월 7일 광주MBC뉴스데스크)
"그러니까 권리당원이 권리당원 자격으로 참여하고 또 시민 경선에 참여하려면 '제가 권리당원 아닙니다' 그렇게 눌러야 된다 이 말입니다."
박재성 광주지법 부장판사는
1심 재판에서 신 의원에게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무의식중에 한 말"이라는
신 의원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으면서도,
해당 발언을 들은 시민의 수가
20여 명으로 적은 만큼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은
거의 없었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중 투표 권유가
언론 보도로 알려진 뒤에도
국민들이 신 의원을 뽑은 만큼,
국민의 선택을 존중할 필요가 있어
당선 무효형을 선고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직후 기자들과 만난 신 의원은
재판 결과를 받아들인다고 말했습니다.
◀ INT ▶신정훈 / 민주당 국회의원 (나주시*화순군)
"정치인으로서 법원에 서는 것 자체가 부끄럽고 죄송스러운 이야기죠. 충분히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던 검찰은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다른 광주전남 국회의원과
관계자들에 대한 재판도 이어집니다.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SNS에 공표한
김문수 의원은
최근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았지만
이에 불복한 검찰이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불법 전화 홍보방을 운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안도걸, 정준호 의원 등에 대해서도
재판이 진행 중이고
선거 비용을 초과해 사용한 혐의를 받는
박균택 의원
선거캠프 회계책임자에 대해서는
다음 달(2)에 선고가 이뤄집니다.
◀ st-up ▶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은
6개월 이내 마친다는 규정에 따라
법원도 재판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MBC뉴스 천홍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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